3. 징계위원회는 피해 사실을 협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조치사항 또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 본인에게 알려주고 가해자에게 징계회원회 출석 요구한다.
4. 사건의 경중을 가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자와 협의하여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조치 기준
1. 사건조사 결과 경미한 경우(피해자가 징계를 원치 않는 경우 포함): 경고, 사직, 감봉, 시말서 제출
2. 동일한 사건 재발시 :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정직3개월, 대기발령등을 징계위원회(고충처리, 노사협의회)위원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중대한 경우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해고 및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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