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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이름     관리자 날짜     2011-04-18 00:00:00 조회     4702

☞ 처리절차
1. 근로자가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를 당한 경우징계위원회(또는 고충처리, 노사 협의회)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2. 징계회원회(고충처리. 노사협의회)위원장은 신고된 피해사항을 지체없이 징계위원회(고충처리, 노사협의회)위원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피해 사실을 협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조치사항 또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 본인에게 알려주고 가해자에게 징계회원회 출석 요구한다.

4. 사건의 경중을 가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자와 협의하여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조치 기준

1. 사건조사 결과 경미한 경우(피해자가 징계를 원치 않는 경우 포함): 경고, 사직, 감봉, 시말서 제출

2. 동일한 사건 재발시 :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정직3개월, 대기발령등을
징계위원회(고충처리, 노사협의회)위원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중대한 경우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해고 및 형사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