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은 성매매 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벌률 제2조1항4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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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ㆍ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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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ㆍ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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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ㆍ장애인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를 말하며 이들은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피해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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