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설립목적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하는
성적 모든 행위로 신체적ㆍ언어적ㆍ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폭력 유형
범죄유형에 따른 성폭력
데이트, 친족, 사이버, 공공장소, 스토킹, 2차 가해, 학내, 직장내, 동성간
대상에 따른 성폭력
아동(만 13세미만), 청소년(만13세 이상~만19세 미만), 장애인
(신체상, 정신상 장애를 가진사람)
01. 데이트 성폭력
성적인 친밀감이 있으면서 데이트 관계이 있는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강간 뿐만 아니라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행동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 폭력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큽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02. 친족 성폭력
가족, 친족,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친족의 의미는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과 동거사는 친족)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족 중에 가해자가 있다면 빨리 피해자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예: 쉼터연계 등)
03.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 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04. 공공장소에서의 성폭력
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딪치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05. 스토킹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06. 2차 가해
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옷차림을 문제 삼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성폭력 사건을 신고, 고소했을 때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질문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 등을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7. 학내 성폭력
학내 성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학내 성폭력은 평소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학내 성폭력은 피해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공동체 내의 적극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합니다.
08.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은 분위기를 위한 농담 정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위협받는 것으로써 경제활동과 관련된 생존권에도 위협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09. 지적장애인 성폭력
지적장애인성폭력은 지능지수가 70이하이고 적응기술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말합니다.
1) 지적장애인성폭력 피해의 특성
ㆍ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다.
ㆍ경제적 이유 또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별다른 대책 없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2) 지적장애인성폭력의 특징
ㆍ성적 발달 수준은 비장애인과 유사하지만 성에 대한 지식과 성적
판단력이부족하여 자신을 성적으로 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성적으로
이용되기가 쉽습니다.
ㆍ강간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ㆍ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기간이 지속적입니다.
ㆍ친밀감(사랑)과 성폭력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아동 성폭력
아동성폭력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성적욕구 충족, 성적착취 등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합니다. 힘의 차이란 물리적인 힘 뿐만 아니라 역할관계, 연령, 지적수준, 사회적 지위 차이 등을 포함한 힘의 불균형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접촉의 유무에 따라 비접촉성 성폭력과 접촉성 성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응하기
성폭력 범죄라고 인식하고,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원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 발생했을 경우, 목욕을 하지마세요.
72시간(가능한 24시간)이내에 피해 당시의 옷차림으로 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즉시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가도록 합니다.
가해자의 정액, 체모 등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감염여부 검사, 임시 여부 검사, 응급피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거물을 잘 보관하고 기록을 남겨두세요.
-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의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기 : 피해 당시 옷에 묻었던 정액이나 체모ㆍ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종이봉투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 및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리 : 진단서는 검사(혹은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소견서 등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을 함께 찍어둡니다.
-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두기 :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112 또는 관내 경찰에 신고하세요.
두려워하지말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특히 강도강간과 같이 가해자가 범행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112와 관내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검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시 증거확보를 위한 유의사항
- 속옷 등은 갈아입지 말고 현장을 청소하지 마세요.
- 몸을 씻지 말고(양치, 목욕 등) 가능하면 대소변도 삼가세요.
- 옷을 갈아입었다면 세탁하지 말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거나 센터로 가져오세요.
- 옷이나 증거물 등은 비닐봉투에 넣지 말고 종이봉투에 담아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