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상담사(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이름     관리자 날짜     2018-06-01 09:30:56 조회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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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해바라기센터 직원 채용 공고

 

 

경남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 경상남도, 경남지방경찰청, 마산의료원의 4자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수사지원을 365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담지원팀 상담사(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0601

경남해바라기센터

 

 


모집부문

팀명

구분

주요업무

인원

계약기간

상담

지원팀

상담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

o 업무 내용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 사례접수 및 면담조사를 통한 전문적 사정

- 위기 개입 상담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회적지원

1

2018.07.01 ~

2019.06.30까지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상담사


공통 : 성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되 수습기간 중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채용조건

   ○ 근무시간 : 주야비휴(24시간 42교대)    () 09:00~18:00    () 18:00~익일09:00 

근무일 : 2018.07.01 ~ 2019.06.30.(12개월)

근무지 : 경남해바라기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마산의료원 지하1)

보수 :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하는 해바라기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름

수습기간 : 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은 근속연수에 삽입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서류 및 면접심사(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통해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8. 06. 01. () ~ 2018. 06. 08()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gn1stop@hanmail.net

  ○ 문 의 : 경남해바라기센터 인사담당자 (055-244-811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 1(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1부

   ​ 경력증명서 1부

   ​ 원천징수영수증 1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나오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후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