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기 위해 전문가 인력풀(이하, 진술분석전문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술분석전문가는 「개인 신청 → 지방경찰청 심사위원회의 자격검증 등 심의 → 경찰청 주관 양성교육 (이론, 실무) → 경찰청 심사위원회 최종 심의」과정을 거쳐 위촉하고 있습니다.
진술분석전문가로 활동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진술분석전문가 역할 >
▴피해조사 경찰관과 사전협의하여 인지·발달수준 파악, 조사 및 질문방법 등 협의
▴ 피해 조사 시 모니터링실에서 참관, 피해자의 행동 및 진술 관찰·분석
▴ 진술녹화 후 필요시 보호자·피해자 등 면접을 통한 행동·진술 등 추가분석
▴ 사건담당 수사관과 사건검토 회의를 통해 사건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 통한 추가 분석
▴ 전문분석기법 적용하여 진술 신빙성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수사기관 제출
[5126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74 ㅣ 전화 : 055-244-8117, 055-245-8117 ㅣ 팩스 : 055-244-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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