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되 수습기간 중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받아야 함.)
※ 수습기간은 1년 이내, 보수는 정직원의 90% 이내로 하며, 상담원 자격 취득을 위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 우대
기존에 채용되어 근무중인 상담원에 대한 연장계약시, 위 자격요건에 미비하더라도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