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성폭력/가정폭력상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기관에서 상근 상담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하되 수습기간 중 성폭력 또는 가정
폭력 상담사 교육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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