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의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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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단체에서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익명의 다수가 성희롱건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건을 접수하였고 현재는 2차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사무행정 점검을 계획하여 관리단체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점검표 작성시 설문조사항목 작성시 유의사항이나 필요한 문구가 있는지 알고싶고 저희가 만약 점검이후 그 사건을 인지한다면 저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며 어느정도 절차로 이끌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섭외가 필요한 단계가 이루어질때 섭외방법 및 무료가 아닌 유료시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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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남해바라기센터입니다. 본 센터는 폭력피해자분들에게 상담 및 수사, 의료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 사무점검표에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점 죄송합니다. 귀 기관에서 성희롱 피해가 인지되었다 하시면 각 기관의 절차대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나 고용노동부 통하여 상담 진행토록 하시고 성희롱 예방교육과 재발방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은 h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827 홈페이지의 자료실등에서 도움받으실수 있을것 같아 주소 남기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의 한계로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본 센터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055)244-811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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