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담실
   직장 회식후 성추행 문의드립니다..
이름     송** 날짜     2020-06-01 16:22:27 조회     157

제 여자친구가 직장 회식 후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직위는 같은 계장이지만, 여자친구보다 입사 년차는 더 오래 됐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상사라고 보나요?

우선, 2020년 5월 28일 여자친구네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여자친구가 회식 후 근처에 사는 계장 차를 타고 같이 돌아오는데,

그날은 제 여자친구가 많이 취한 날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여자친구가 걱정이 되서 계속 카카오톡으로 연락도 하고 하였는데, 우선 5월 28 에서 5월 29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쯤 여자친구가 집으로 간다고 제게 카톡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간줄 알았는데 제가 집에 도착했는데 왜 연락이 없냐고 집들어갔으면 들어갔다고 연락이라도 해줘야하는거 아니냐는 말에 웅 ㅠㅠ라는 답장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고, 여자친구가 받았는데 너무 조용해서 몇분 뒤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안받다가 음성통화를 걸었는데 받아서 바로 다시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몸시 술에 취한 모습이였습니다. 자기 말로는 토를 하고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었다네요. (회식중에도 카톡을 계속 했었는데 타자도 제대로 못 칠 만큼 많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토요일에 갑자기 너무 우울하다고, 최근에 이렇게 우울한적은 처음이라길래 무슨일인지 계속 물어도 저한테 말을 안해주겠답니다. 결국 일요일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그 계장이 여자친구가 토할때 등두드려주고 그러면서 제 여자친구를 안기도 하고, 그 날 차에 계속 있을때 제 여자친구 가슴도 만질려고 해서 여자친구는 뿌리쳤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도 술에 많이 취해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여자친구에게 계속 추궁하기도 그래서 많이는 못물어 보겠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힘들게 들어간 직장인데 괜히 티냈다가 그 계장은 돈도 많고 자기보다 거기서 일도 오래해서 자기만 직장에서 힘들어 질꺼라고 그냥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참고 지내야겠다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갓 대학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게 너무 분합니다. 진짜 그 이야기를 진작 이야기를 왜 안했냐고 하니깐, 제가 듣고 힘들어할까봐 못했답니다. 

그 계장은 애도 있는 유부남인데, 평소에 제 여자친구에게 잘해주고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좋게 보던 직장동료였는데 여자친구도 너무 그 일이 있고 나서, 앞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막막함도 있고 엄청 우울해 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참고 있다가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 아주 제대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분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 화가나서 인터넷에 성추행 고소나 그런걸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쪽은 돈도 많고, 그런데 저(남자친구)는 아직 대학생이고 여자친구는 이제 막 들어간 직장인이라 고소를 할려니 아는것도 없는데다, 변호사 비용이나 그런게 너무 부담스럽고, 만약 고소를 해도 판결이 날때 까지는 직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같이 일시키더라 라는 글도 많이 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음에도 제 여자친구를 추행하려 할 꺼 같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에게 동의를 구한 후, 혹시 그 계장에게 sns메세지를 통해 녹음파일이 없지만 성추행 당시 녹음파일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다음에도 이러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그러니까 이번 일에 대해 제 여자친구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라! 라는 식으로 자백 유도를 할까 싶은데 증거가 없는데도 있는척 하면 불법인가요? 혹시나 성추행의 경우 무고죄로 역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저희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참고 평소처럼 지낼수 밖에 없다고 다음날도 술이 덜 깼으니 그 계장 차를 얻어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랑 5/31일(일요일)에 술을 마시면서 제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 다음날인 오늘(6월1일)에도 그 계장차를 얻어타고 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저런 방식으로 자백유도를 받아내도 불법이 아니며, 성추행에 대한 혐의가 입증될까요? 그리고, 진짜 마음같아서는 그 유부남 계장 아내인 와이프(애 낳은지 얼마 안됐어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나요? 만약 고소까지 간다고 해도 판결 전까지는 진짜 제 여자친구랑 그 계장이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