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단체에서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익명의 다수가 성희롱건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건을 접수하였고 현재는 2차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사무행정 점검을 계획하여 관리단체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점검표 작성시 설문조사항목 작성시 유의사항이나 필요한 문구가 있는지 알고싶고 저희가 만약 점검이후 그 사건을 인지한다면 저희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며 어느정도 절차로 이끌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섭외가 필요한 단계가 이루어질때 섭외방법 및 무료가 아닌 유료시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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