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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혼절차
이름     관리자 날짜     2011-06-13 00:00:00 조회     4139

≪재판이혼≫

1. 상대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사과에 이혼소장 제출

      

2. 가사조사과 조사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3. 조정불성립시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없이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4.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2~3차례 당사자 주장 공방

 

5. 판결 선고

 

6. 승소할 당사자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청, 군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본인) 1통, 상대방주민등록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상대방, 자)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상대방) 각1통, 본인진술서, 증인진술서 및 주민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상대방) 1통, 진단서 등 참고자료

*상대방에 송달되는 기간은 접수된 날로부터 일주일이내에 등기로 송달, 소송 걸리는 기간 대략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