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
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학대 등과 아울러 심한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2. 가정구성원의 범위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모든 실질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폐해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
........-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 꼬집는 행위 ....... - 뺨을 때리는 행위 ........- 사지를 비트는 행위 ........-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 담배불로 지지는 행위 ........-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 흉기를 휘드르는 행위
언어와 정신적 학대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 말로 공격, 협박, 위협하는 행위 ........-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 희롱하는 행위 ........-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적 학대
........-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기타 유사 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방임
........-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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