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화학적 거세법’, 어떻게 시행되는가?
이름     관리자 날짜     2011-06-15 00:00:00 조회     4312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화학적 거세법’,

어떻게 시행되는가? 보완사항 점검한다!

 

- 최영희 의원, 16일 <화학적 거세법 및 진술녹화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국회 아동청소년미래포럼(공동대표 : 국회의원 최영희·이주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주최로 내일(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화학적 거세법 및 진술녹화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예방처우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최영희 국회 아동청소년미래포럼 공동대표의 개회사,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인사말,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의 ‘북유럽 시찰결과 및 화학적 거세법·진술녹화법 개정안’에 대한 발제가 있은 후, ▲‘토론 1 : 성폭력 가해자 치료 -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윤웅장 법무부 보호법제과 서기관, 이재우 공주 치료감호소장, 양대열 한림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 송동호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가, ▲‘토론 2 :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진술녹화’에 대해서는 이운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황은영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아동팀장, 임정엽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조인섭 LawC&C 대표변호사, 송동호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최영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7월 24일 시행으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 점검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인사말에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화학적 거세의 각종 부작용이 따르고, 심각한 치료이며 막대한 비용 및 긴 치료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프로그램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화학적 거세의 인권침해 여부와 진술녹화의 피해자 감수성 접근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이러한 물음은 의학적인 질문임과 동시에 법적인 질문이라고 할 것인데, 아동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아동·청소년 미래 포럼이 의학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법률 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이 공청회를 하게 된 것은 그 자체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영희 위원장은 ‘북유럽 시찰결과 및 화학적 거세법·진술녹화법’라는 발제를 통해, “노르웨이의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약물치료 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의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모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두 나라 모두 대화를 통한 심리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호르몬억제제를 투여하고 있었으며, 덴마크 의사들은 화학적 거세 여부를 판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약물치료 대상을 현행 19세에서 2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반드시 본인 동의를 거치도록 하며, 집행시기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통해 심리치료 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화학적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내용의 개정안 시안을 발표했다.

 

■ 토론 1 : 성폭력 가해자 치료 - 화학적 거세

윤웅장 법무부 보호법제과 서기관은 구체적인 투여약물의 종류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정책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고시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제로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 CPA( cyproterone acetate), MPA(medroxyprogesterone acetate) 등이 있으며, CPA는 유럽, 캐나다 등지에서 선호되어 왔고, 최근에는 효과가 더 강력하고 심혈관계 부작용이 적은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한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시찰결과, 모두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며,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아울러 스웨덴은 23세, 노르웨이와 독일 모두 25세 이상인 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우 공주 치료감호소 소장은 “현재 국립법무병원에 있는 17명의 소아 기호증 환자 중 7명이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 (정상수준 2.25 - 9.72ng/ml)를 거세수준(0.5ng/ml)이하로 낮추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onadotropine releasing hormone agonist ; GnRH agonist)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시기도 ”퇴소 계획 전 적어도 12개월 이전부터 시작하여, 과도한 성충동 조절을 통한 교정시설 내 시행되는 정신치료 효과 극대화, 과도한 성충동으로 인한 감호소 내에서의 문제소지 최소화, 가석방 이후의 약물치료를 지속할 동기를 갖게 하여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야,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수감 위험은 감소시키고 공공안전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대열 한림대 의대 비뇨기과 교수는 근육량 감소, 여성형 유방 발생, 안면홍조, 빈혈, 골다공증, 심리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이 방법이 정신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성범죄자들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는 없으며, 이 방법이 성욕을 억제시킬 수는 있지만 발기력은 보존될 뿐만 아니라 투여한 약제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다른 약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소위 화학적 거세는 그에 앞서 정신심리적인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고 재범이 우려되거나 지나치게 다혈질적인 예와같이 특수한 상황인 경우 제한적으로 정신심리치료와 함께 병행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동호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는 “화학적 치료의 최소 대상연령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적어도 25세로 정하는게 바람직하다”, “화학적 치료에 앞서 지정의료기관에서 정신치료를 최소 6개월-1년 이상 시행한 이후 의료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화학적 치료에 상응하는 정신치료의 효과를 중시하고 약물치료의 부작용을 검토한다면, 화학적 약물치료는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 2 :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진술녹화

이운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최초 조사부터 경찰관・검사・판사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판사의 참여 여부는 인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은영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아동팀장은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여, 일반적인 증인을 상대로 가해자의 반대신문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이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행해지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양해야 하고, 가해자측의 신문권 행사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엽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은 “피해아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아동의 법정진술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사과정에 판사가 참여한다는 점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ㆍ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는가라는 원칙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섭 LawC&C 대표변호사는 검·경, 판사 등이 참석하여 진술녹화를 진행하는 개정안 시안에 대해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술녹화에 있어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매우 진일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매우 긍정적이 방안이라고 생각된다”면서도 “가해자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가해자 혹은 그 변호인이 영상녹화 담당 수사관을 통해 간접질문을 하는 것 정도는 허용해야 하되, 변호사의 질문은 최대한 단순화시키도록 하며 반복질문이나 유도심문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동호 연세대 의대 정신과 교수는 “아동성폭력 범죄의 재판을 전담하는 전담판사제”를 제안했다.

 

최영희 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학적 약물치료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