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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 엄정 대응
이름     관리자 날짜     2011-05-04 00:00:00 조회     4175

1. 최근 우리 사회는.

 

조두순 사건을 시작으로 김길태ㆍ김수철 사건 그리고 동대문구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계속적인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08년도 전체 범죄는 15.6% 증가한

반면, 성폭력범죄는 31.6% 증가하였고, 특히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무려 52.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와 우리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와 같은 흉악범죄

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위치추적 전자

감독제도의 확대 그리고 아동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의 도입입니다.

 

2.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개대상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입니다.

      

  •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공개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입니다. 

 

  • 대상범죄는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강도강간 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상의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살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입니다.

   셋째,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우편으로 주민에게 송부되기도 합니다.

  •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요지 등이고, 공개기간은 3년 초과 징역ㆍ금고의 경우 10년, 3년 이하 징역ㆍ금고의 경우 5년, 벌금형의 경우 벌금 2년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공개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는 우편으로 공개정보를 송부하여 아동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보 악용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20세 이상 성년자로서 실명인증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제한하고,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를 금지하는 등 정보의 무분별한 악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확대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08. 9. 이후 ’10. 7. 27. 현재까지 총 617명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결과, 그 중에서 동종 재범을 한 자는 1명에 불과, 전자감독제도의 재범억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10. 4. 법률 개정으로 ’10. 7. 16. 부터 출소자 등 제도 시행 전 성폭력범죄자와 살인범죄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출소자 등 제도 시행 전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제도 시행(’08.9.1.) 전 성폭력범죄로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아 개정법 시행 당시(’10.7.16.) 징역형 등의 집행중에 있거나, 집행 종료ㆍ가석방 등으로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중,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자감독제도 시행 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출소자(3,739명) 등 총 6,916명의 검토대상자를 파악하여 ’10. 7. 5.부터 검찰에 통보하고 있으며, 검찰은 2회이상 성폭력 전력 등 기본적 요건을 심사한 후 재범위험성을 판단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가 `살인범죄`까지 확대됩니다.

  • 개정 전에는 전자장치 부착대상 범죄가 ‘성폭력ㆍ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한정되었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10. 7. 16.부터 살인범죄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됩니다.

  셋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대폭 상향 되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기존 최고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최장 30년까지로 대폭 상향 되었습니다.
  •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특정범죄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였습니다.
  • ※ 부착기간 상향은 법률 공포일은 ’10.4.15.부터 시행되고 있음

  넷째,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실시합니다.

  • 기존에는 형기종료 후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서 보호관찰 실시 규정이 없어, 현지출장, 조사, 경고 등 밀착 감독을 할 수 없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밀착 감독이 가능해져 재범억제 효과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4.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충동 약물치료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하는데, ’10. 7. 23. 공포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11. 7. 24.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약물치료 대상은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에 한정됩니다.

  • 약물치료는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중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시합니다.
  •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성도착증 환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는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진단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대상자 동의 없이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 대상자의 동의 없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15년의 범위 내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는데, 병과된 형 집행 후 집행하게 되는 치료명령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수형자 중 가석방 후 약물치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수형자가 부담하고, 조기에 가석방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치료명령은 출소 2개월 전부터 집행하고, 집행 개시 후 6개월마다 가해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성충동 조절 호르몬 투약 시 최초 2주간은 남성호르몬이 과다분비될 수 있으므로 출소 2개월 전에 약물치료를 실시하게 되며, 약물투여의 부작용 및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확인을 위해 월 1회 이상 검사도 실시하게 됩니다.
  • 집행이 개시된 다음 6개월 후에는 보호관찰소장 또는 대상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치료경과, 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즉시 약물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